안녕하세요! 아노입니다. 오늘은 2022년 새해를 맞아 우회전 단속이 강화된다는 뉴스기사들이 사실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전 사고시 과태료, 보험료 폭탄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틀린 내용입니다.
팩트는 2022년 1월부로 교차로 우회전을 할 때,
사고가 나는 경우 보험료 할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것이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27조
(보행자의 보호)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2000년대부터 있던 법 조항이고, 그 당시에도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위에 사진과 같이 처음만나는 빨간색 횡단보도의 경우,
초록불이라면 무조건 정지(교차로 전에 만나는 횡단보도가 초록불일 경우)
사진의 녹색 횡단보도의 경우, (교차로를 지나 만나는 횡단보도)
초록불이라면 일단 정지후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으로 가도 됩니다.
하지만 보행자가 보도를 걷고 있다면 정지해야합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둘 다 빨간색이라면 주위를 살피며
서행으로 우회전해주시면 됩니다. (녹색에서 빨간불로 바뀌는 경우에도 지나가면 됩니다.)
이를 어길 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됩니다.
즉 손해배상뿐 아닌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빙판길사고로 인해서 머릿속이 굉장히 답답했었는데
이러한 상식들을 미리 챙겨서 사고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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